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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광명시,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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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9일 오후 3시부터 시민 모두에게 1명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명당 10만원)과 함께 신청 받는다.

8일 시에 따르면 광명사랑화폐(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 받으려는 시민은 이달 30일까지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시티, SC제일, 현대 등 13개사 것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체크카드는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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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2020.04.08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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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카드사와 카드번호, 신청자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하고 광명시와 경기도 지급액 15만 원을 확인하면 된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같은 세대원인 직계존비속 미성년자는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마치면 확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일 안에 해당 금액이 충전된다.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이달 20일부터 오는 7월31까지 광명시 18개 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4인 가구는 이달 20~26일, 3인 가구는 이달 27~다음 달 3일, 2인 가구는 다음 달 4~10일, 1인 가구는 다음 달 11~17일 신청하면 된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다음 달 18일~7월31일에 해야 한다.

다만 방문 신청일은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자의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로 정했다.

공휴일·토·일요일은 생년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거동 불편 시민은 시청 공직자들이 자택을 찾아가 신청을 돕는다.

재난기본소득은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광명지역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광명시민 31만 6000여 명을 위해 이번에 470억 원이 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며 "재난기본소득의 핵심이 신속집행에 따른 경제효과 극대화인 만큼 경기도와 호흡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가급적이면 온라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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