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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콘텐츠판다,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가처분 승소 "넷플릭스 해외 공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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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콘텐츠판다가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화 '사냥의 시간'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 3월 23일 리틀빅픽처스는 '사냥의 시간'이 지난 2월로 계획했던 극장 개봉을 미루고 시기를 고민하던 끝에 오랜 시간 작품을 기다린 많은 영화 팬들을 위해 넷플릭스에서 단독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를 진행해온 콘텐츠판다 측은 이중계약이라면서 "해외 영화사들이 콘텐츠판다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한 계약과 적법한 권리를 무시한 행동이며 세계 각국의 영화사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국제 영화계에서 한국영화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에 콘텐츠판다는 국제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리틀빅픽쳐스와의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리틀빅픽처스 측은 "이중계약은 전혀 터무니 없는 사실이다.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중계약 및 일방적 통보 주장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결국 콘텐츠판다는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국내 공개가 아닌 해외 공개에 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사냥의 시간'이 판매된 국가에서 공개될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법원은 콘텐츠판다의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로써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를 통한 해외 공개가 불가능해지면서 넷플릭스는 비상에 걸렸다. 당초 오는 10일 전 세계 190개국에 단독 공개될 예정이었다.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로,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박해수 등이 출연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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