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성남시, 9일부터 '아동양육 긴급돌봄' 지원금 신청 접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만 7세부터 12세까지 성남시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양육 긴급돌봄 지원' 신청을 오는 9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방문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가능하다.

뉴스핌

경기도 성남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8일 시에 따르면 보건물품 구매증가, 긴급돌봄 필요 등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기존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이외 만 7세이상 12세이하 아동(2007년 1월~3월생도 포함)까지 지급 대상자를 확대 결정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204억원을 투입했다.

지난 달 31일 낮 12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대상 아동에게 1인당 4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선불식 충전카드)나 아동수당 체크카드(신한카드)로 일괄 지급하며 카드 사용기한은 5년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동부모가 신청하면 되고 공적마스크 판매와 동일한 방식의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는 금요일이고,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의 핸드폰 인증 절차를 거친다.

또 방문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3월 31일 기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전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5부제 신청 방식을 적용한다.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자와 신청인 신분증 모두를 지참해 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자는 오는 24일 이후 성남사랑상품권(선불식 충전카드)을 직접 성남시 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수령해야 하며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신청자는 신청 후 20일 후에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고 방문 신청자는 신청과 동시에 즉시 카드가 지급 된다.

한편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아동 4만 4000여 명에게도 1인당 40만 원씩 아동돌봄쿠폰이 오는 13일쯤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체크카드에 지급되는데 카드 미발급자나 3월 신규 출생아는 아동수당 체크카드를 신청하면 아동수당 지급 다음 날에 지급된다.

observer0021@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