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11년 12월31일 이전 등록한 소형 경유차(15인승 이하)를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다. 시는 1대당 500만원씩 7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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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나 직영 국·공립시설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거나 환경정책과(041-521-5423)로 문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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