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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항고심 법원도 '경륜 실황화면 외부 송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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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회 제기 교차발매금지 신청 1심 이어 기각

연합뉴스

경륜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경륜 영상을 스크린 중계 방식으로 외부 경륜장 등에 송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또 나왔다.

8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는 한국경륜선수협회(선수협)가 경륜 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원 등을 상대로 항고한 교차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교차발매는 경륜 사업자가 실제 경륜 경기를 열지 않고도 다른 경륜장에서 열리는 경주 영상을 보고 경주권을 구매·베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교차발매'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륜 영상 송출로 선수의 초상권 등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스포원이 매출 감소로 하반기 잔여 경륜 경주를 취소하고 경기 광명시에서 여는 경륜을 화상 중계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선수협은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기각당하자 항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경륜 영상 송출 근거가 없고, 경륜 선수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는 선수협 주장에 대해 "관련 법률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경륜 특성상 선수 식별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으로 경륜 사업자는 일단 매년 일정 경기 영상을 장외로 송출하는 교차경주·발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경륜·경정은 코로나 여파로 오는 23일까지 중단된 상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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