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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 '하청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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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을'인 협력업체 대표에 오랜 기간 뒷돈 요구…임직원 불법으로 내몰아"

조 대표 최후 변론서 "모든 책임 통감하고 죄를 인정하고 사죄"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검찰이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48)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조 대표의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49)와 하청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을’인 협력업체 대표에 오랜 기간 뒷돈을 요구했고, 본인이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들을 불법으로 내몰았다”며 “계열사 법인자금의 횡령 역시 모기업인 한국타이어에 피해가 전가되는 구조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법리적 논쟁을 벌여보려고 했지만, 어찌 이게 불법이 아닐 수 있겠냐”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죄를 인정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씩 총 6억여원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대표가 뒷돈을 수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조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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