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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딸 허위 인턴증명' KIST 소장 "정경심 부탁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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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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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전직 KIST 연구소장이 재판에 나와 정 교수 부탁을 받고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증언했다.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소장은 조씨의 인턴증명서 작성 권한이 자신이 아닌 조씨의 인턴활동을 관리·감독했던 정병화 KIST 센터장에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에게 준 증명서는 추천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소장은 조씨의 인턴 활동에 대해 정 센터장에게 확인을 하지 않았고, 정 센터장이 조씨의 활동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지만 정 교수가 부탁할 당시에는 이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정 교수는 조씨가 증인 연구실 인턴으로 있는 줄 알고 증인이 인턴확인서도 발급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하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다.

이 전 소장이 보낸 인턴확인서에는 조씨의 활동 내역이 '2011년 7월11일부터 3주간 주40시간씩'이라고 돼 있었는데,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2011년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주5일, 일8시간 근무, 총 120시간)'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혀있었다. 또 '성실하게'라는 표현도 들어갔고 조씨의 주민번호, 이 전 소장의 팩스·휴대전화 번호 등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렇게 수정해주거나, 수정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 있냐"고 물었고 이 전 소장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정경심재판 #조국딸입시비리 #인턴위조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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