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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직행 <사냥의 시간> 해외에서는 못 본다···법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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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냥의 시간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극장개봉없이 넷플릭스로 직행한 영화 <사냥의 시간>과 관련해 최근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신청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8일 콘텐츠판다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콘텐츠판다가 <사냥의 시간>의 배급사인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리틀빅픽쳐스가 영화의 해외 세일즈를 대행한 콘텐츠판다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무효여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리틀빅픽쳐스가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상영할 수 없게 했다. 만약 이 사항을 위반한다면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볼 수 없게 됐다. 또 ‘전세계 동시 공개’가 불가능해지면서 국내 공개 역시 불확실해졌다.

앞서 콘텐츠판다는 “지난해 1월 24일 배급사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업무를 이행했다. 그 결과 약 30개국에 선판매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며 “그러나 리틀빅픽처스는 당사와 충분히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3월 중순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를 통해 해외 공개되는 경우 문제가 된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화 <사냥의 시간>은 지난 2월26일 국내 개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고 결국 한국 영화 신작으로는 최초로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선택했다. 오는 10일 전 세계에 공개 예정이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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