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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尹에 `檢言 유착` 감찰 통보…한동수 심의규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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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54·사법연수원 24기)이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에게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을 감찰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감찰 규정 위반 논란이 거세다.

8일 복수의 검찰 간부들에 따르면 한 부장은 전날 휴가 중이던 윤 총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만 감찰 개시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총장은 대검 참모를 통해 "채널A와 MBC가 갖고 있는 녹취록 전문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며 감찰을 잠정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검찰 간부들은 예외 없이 "한 부장이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감찰에 착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한 부장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며 항명했다는 것이다.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 '위원회는 중요 감찰사건 개시와 조사 결과 및 징계청구 조치를 심의해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검찰청 직원 비위 사건 △면직 제한 대상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 △검찰총장·위원장이 지정한 사건을 '중요 감찰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요 감찰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는 조항(규정 4조)도 있다.

한 중간 간부는 "대검 참모가 검찰총장에게 일방 통보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그런 전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찰 개시를 통보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한 부장의 배경과 성향에 주목하고 있다. 한 전직 검사장은 "그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전에 임명을 제청했던 인물이라는 점에 검사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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