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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법무부, 자가격리 어긴 인도네시아인 첫 강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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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외국인이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법무부는 국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A씨(40)를 8일 오후 3시 20분 인도네시아 비행기에 태워 추방했다고 밝혔다.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첫 추방 사례다.

조선일보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사 직원들이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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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자가격리 장소를 출국전 요리사로 일할 당시 쓰던 경기 안산시의 숙소로 신고했다. 그는 법무부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았지만 곧바로 경북 김천시에 있는 지인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는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튿날 출입국당국에 통보했다. 당국은 A씨가 입국 당시 격리 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점을 볼 때 도주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6일 오전 11시 10분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 보호조치했다. 법무부는 A씨가 입국 과정에서 자가격리대상임을 통지받고도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한 뒤 이탈해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1일 입국한 베트남 부부가 서울 강북구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도 적발해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 김해시로 이동했다가 강북구 보건소에 적발됐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거주 자국민의 귀환 자체를 막고 있어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더라도 출국이 당분간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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