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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사설] ‘채널A-검찰 유착’ 의혹, 신속·엄정하게 감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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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문화방송>(MBC)에서 제기한 종편 <채널에이(A)>의 협박성 취재와 검찰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에이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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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채널에이(A)>와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감찰 계획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카드를 내놨다.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제수사권이 있는 감찰본부의 감찰을 막으면서도, 진상 규명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검찰 비위 전담기구를 배제하는 것은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언론과 검찰 고위간부가 특정인을 옭아매려고 짬짜미를 했다는 의혹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인권부가 아닌 감찰본부의 감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감찰을 두고 감찰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 논란도 벌어졌다. 논란을 주도하는 일부 보수언론은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윤 총장에게 대면보고를 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 감찰 착수 계획을 알린 것을 ‘항명’이라고 공격한다. 중요 감찰 사건은 위원회 등에 사건 심의를 회부해야 한다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을 들어 감찰 착수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까지 한다. 그러나 감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보면, 감찰본부는 감찰 개시 사실을 검찰총장 등에게 통보하고 감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규정이 상충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 중요한 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윤 총장 최측근이 의혹에 연루돼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윤 총장까지도 감찰 대상이 될지 모를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감찰의 독립성’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마땅하다. 1차 감찰권은 대검에 있지만, 대검이 감찰을 수행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면 검찰로서는 그 자체가 불명예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7일 채널에이 이아무개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을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어차피 수사를 회피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대검의 감찰에 대한 태도가 곧 이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의 가늠자라는 사실이다. 지금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결코 곱지 않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도 식지 않고 있음을 윤 총장과 검찰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읍참마속의 자세로 감찰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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