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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며느리·사위·형제·자매,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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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도적 목적 수출 예외허용 가족범위 확대 시행

이데일리

노석환 관세청장(왼쪽 두번째)이 인천공항 화물창고에서 마스크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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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해외에 거주하는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도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지난 3월24일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했으나,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및 형제·자매도 포함하기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해외수출이 금지돼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의 예외 허용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에 한해 발송 가능하다.

해외로 마스크 발송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주일간(3월24일~4월3일)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39만5000장으로 전 세계 35개국, 4만9000여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3월 4~5주 공적마스크 1억2837만장의 0.3% 수준이다.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수정된 마스크 발송기준 등을 질의응답(Q&A), 카드뉴스 등을 작성해 누리집에 게시했다.

관세청은 “재외국민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예외허용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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