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 |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한진희 부장검사)는 인터넷상에 허위로 마스크 판매 글을 올리고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A(21)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21일 마스크 대량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481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9명에게 800여만원을 편취했다.
그는 사기 친 돈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27)씨는 지난달 초 인터넷에 글을 올려 9명에게 마스크 580장 대금 150여만원을 뜯어냈다.
C(22)씨도 지난달 초 같은 수법으로 28차례에 걸쳐 마스크 5천455장 대금 980여만원을 가로챘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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