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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코로나19 피해 대출자에 최대 1년 원금 상환 미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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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들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동안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를 본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해선 개별 금융 회사별로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해 연체 발생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이 적용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물이 있는 대출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신용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 다중 채무자에겐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 차원에서도 지원이 곤란한 장기연체자는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최대 2조 규모의 빚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최두희[dh0226@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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