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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백희나 vs 한솔수북…'구름빵' 계약 진실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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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 2심까지 한솔수북 승소…백희나 '청와대청원' 독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백희나 작가가 아동문학계 최대 상금 규모를 자랑하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받으면서 대표작 '구름빵' 저작권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수면 위로 재부상했다.

백 작가가 수상 이후 '구름빵' 저작권 소유를 다시 주장하며 여론이 동요하자, 이를 저작권자인 한솔수북 출판사 측이 공식으로 반박하면서다. 이번 수상으로 '구름빵'이 세계적 작품으로 위상을 굳히면서 다시 국내외 판매량이 늘 것으로 기대돼 논란이 더 커진 측면도 있다.

'진실 게임' 양상을 띠긴 했지만, 양측이 주장하는 요지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새로운 점은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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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표지
[한솔수북 제공. 무단복제.재배포 DB 금지]




◇ 최종 판단은 결국 법정에서 = 2004년 출간한 '구름빵'은 약 40여만부가 팔려 20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솔수북 측은 밝혔다. 이후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DSP 등에서 애니메이션,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 2차 콘텐츠로 가공해 상당한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됐다.

조은희 한솔수북 대표는 8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비용 투자를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우리 회사가 가져간 수익은 지금까지 2억여 원 정도"라고 밝혔다.

백 작가는 2003년 신인 시절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매절(買切)' 계약을 하는 바람에 인센티브 등을 포함해 모두 1천850만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백 작가는 해당 출판사인 한솔교육, 한솔수북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걸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최근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므로 양측 주장이 엇갈릴 때 최종 판단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법에 따라 내려진다. 대법원 최종심은 보통 2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절차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파기환송 하는 게 관행이다.

한솔수북 측에 따르면 출판계를 대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당시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둔 작가가 개인의 서운함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의 실효성을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협회는 또 신인 작가를 발굴해 베스트셀러를 만들 때까지 막대한 마케팅 비용과 작가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런 노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인 작가 발굴과 육성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솔수북은 전했다.

백 작가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출판사 측은) 구름빵 저작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또다시 내가 얼토당토않은 무리한 욕심을 부려 협상이 무산됐었다고 주장한다. 작가 한 명을 이렇게 매도하면서까지 얻으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면서 "지금까지 충분히, 지나치게 괴로웠다. 정말 이제는 살고 싶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다. 정말 아프다. 아직 살아야 할 시간이 길게 남았고 더 많은 작업을 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솔교육과 한솔수북 대표를 거명하며 "16년 전에 낳은 제 아이 구름빵을 이제는 돌려달라. 작가에게 창작물은 자식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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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이미지
[한솔수북 제공. 무단복제.재배포 DB 금지]



◇ 백희나, 계약 때 저작권 양도 몰랐나 = 한솔 측은 신인이던 백 작가와 한 계약이 작가에게 2차 저작물 권리가 없는 '저작물개발용역계약'이라고 밝혔다.

'구름빵'은 유아 대상 회원제 북클럽 '북스북스'에 수록하는 책으로 제작한 만큼 인세 계약 방식을 택할 수 없었고, '북스북스'에 참여한 다른 작가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약하면서 저작권을 회사 측에 양도했다고 한다.

조 대표는 "당시 책 가격이 3천원이었는데 신인 작가였던 백희나 작가에게 850만 원을 지급했다. 3천원 기준으로 하면 거의 4만 부에 해당하는 인세"라고 했다.

특히 1년에 100부도 안 팔리는 책도 많은 만큼 출판사로서는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한 것이란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백 작가는 저작권을 회사에 양도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히면서도 저작권은 작가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지난 6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겁이 나더라.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어서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모든 작가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계약서인데 희나 씨만 특별하게 이런 요구를 (수용)해줄 수 없다. 형평성 면에서 어긋난다'고 이야기하니까 겁이 났다"고 주장했다.

2006년 체결한 단행본 발행을 위한 인센티브 계약을 놓고도 주장이 다르다.

한솔수북 측은 별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계약을 포함해 두 차례 계약 모두 백 작가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채 서명했으며, 특히 "2차 저작물 활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백 작가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2차 상품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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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나 작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단복제.재배포 DB 금지]



◇ "인세 주겠다" vs "청와대 청원 부탁" = 한솔 측과 백 작가는 소송 진행 중에도 접촉해 합의를 시도했다.

양측 주장을 종합하면 한솔 측은 당시 책 판매분에 대한 인세를 주겠다는 협상안을 냈으나 백 작가가 저작권 소유 요구를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솔수북 측은 특히 2015년 저작권을 백 작가에게 돌려주려고 했으나 백 작가가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DSP가 소유한 2차 저작물 권리까지 요구하면서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백 작가는 이날 트위터에 '구름빵' 저작권을 자신에게 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링크하면서 "구름빵 저작권을 돌려주세요. 청원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다.

한솔 측은 "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인세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현재 관련 사안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소송이 승리하면 구름빵의 수익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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