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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롯데‧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포기…"임대료 감당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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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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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자체 포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며 내린 결정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제4기 면세사업권 입찰을 포기했다. 롯데와 신라는 지난달 말 각각 DF4(주류‧담배), DF3(주류‧담배) 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향후 관세청 심사만 앞둔 상태였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제4기 사업 응찰 시점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전세계로 더욱 확대되어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은 최대 10년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됐던 곳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각국 하늘길이 막히면서 인천공항 여객 수가 급감했고,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매출도 90% 가량 감소하면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와 신라는 T1 매장 최소보장금(임대료)로 각각 697억원, 638억원을 써냈다. 사업자들은 계약 1년차에 최소보장금대로 임대료를 지불한다. 이후 2~5년차에는 최소보장금액에 직전년도 여객증감률의 50%를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내야한다. 증감 한도는 9%다.

이 같은 인천공항의 임대료 산정방식에 따르면 2022년부터 임대료는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코로나19가 종식될 경우 내년도 여객 수는 올해와 비교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면 제4기 면세사업권 입찰에 참여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DF7(패션‧기타) 사업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제시한 최소보장금액은 406억원이다.

면세업계는 인천공항공사가 유찰된 면세 구역을 재입찰할 시 최소보장금액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경우 현재 매출액의 2배를 임대료로 내야할 지경까지 왔다"며 "재입찰이 나오면 최소보장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업권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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