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방역당국의 '14일 자가격리 조치'와 법무부의 '활동 범위 제한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숙소로 가지 않고 곧바로 경북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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