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과 면세점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90%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이 발목을 잡았다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엔 이용객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서 10년간 운영하게 되는 4기 사업권은 기존에 추정했던 사업 계획과 차이가 커 기존 조건으로는 매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9일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서 주류와 담배를 파는 DF4를 신라면세점도 주류와 담배를 파는 DF3 사업권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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