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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임대료 내면 적자"…롯데·신라免,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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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免은 예정대로 계약 체결

뉴스1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4.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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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정혜민 기자 =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의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가 발목을 잡았다.

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과 면세점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대기업 면세점이 면세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때문에 면세점 운영권을 포기한 건 처음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의 DF4(주류·담배), 신라면세점은 DF3(주류·담배) 사업권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롯데와 신라가 사업권을 포기한 것은 임대료 부담 탓이 크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상태에서 임대료까지 내면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출국객수가 일평균 10만명 정도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터미널과 2터미널을 포함해 일평균 10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면세점들은 매출액보다 임대료가 더 높아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 매출이 평소 2000억원, 임대료는 8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들어서는 매출이 400억원가량으로 80%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0년간 운영하는 인천공항 4기 사업권은 기존에 추정했던 사업계획과 큰 차이가 발생해 기존 계약 조건으로는 매장을 운영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봤다.

올해 9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면 고객 수에 상관없이 최소보장금을 납부해야하고, 임대료의 기준이 되는 여객수가 올해 기저효과로 내년에는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고객 수가 실제로는 증가하지 않아도 임대료 9%까지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인천공항 측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4기 사업자 임차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획득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예정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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