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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넷플릭스行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가처분 패소…해외 공개 못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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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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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콘텐츠판다가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소송한 가운데 넷플릭스는 내부 확인 중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화 '사냥의 시간'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처스의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콘텐츠판다와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틀빅픽처스는 국내를 제외한 국가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상영하면 안 된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해외에서 상영할 경우 간접강제가 발동돼 리틀빅픽처스가 콘텐츠판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냥의 시간'은 오는 10일 넷플릭스 단독 공개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 공개는 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냥의 시간' 개봉이 미뤄진 가운데 리틀빅픽처스가 넷플릭스에서 단독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콘텐츠판다와 갈등이 불거졌다.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행에 콘텐츠판다 측은 이중계약이라면서 "해외 영화사들이 콘텐츠판다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한 계약과 적법한 권리를 무시한 행동이며 세계 각국의 영화사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국제 영화계에서 한국영화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에 콘텐츠판다는 국제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리틀빅픽쳐스와의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리틀빅픽처스 측은 "이중계약은 전혀 터무니 없는 사실이다.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중계약 및 일방적 통보 주장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맞섰다.

법원의 '사냥의 시간'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에 넷플릭스 측은 "내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넷플릭스가 국내 공개라도 진행할지, 아니면 법원의 결정과는 별개로 전 세계 동시 공개를 강행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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