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연합뉴스 |
검찰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윤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리던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포착됐다. 검찰은 윤 총경이 2016년 정 전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게는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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