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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검찰 ‘버닝썬 경찰총장’ 윤모 총경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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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연합뉴스


검찰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윤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리던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포착됐다. 검찰은 윤 총경이 2016년 정 전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게는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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