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총경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차린 주점의 식품위생법 신고가 들어오자 단속 내용을 확인해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총경은 또 지난해 6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 옛 큐브스의 정 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이밖에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윤 총경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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