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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버닝썬 사태

검찰, `버닝썬 연루` 윤모 총경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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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윤모 총경이 지난ㄴ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검찰이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내부 정보 등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리던 인물이다.

그는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 전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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