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 또다른 변수로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배민과 요기요는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특히 배민 측이 최근 수수료 체계를 바꿔 논란을 야기한 데 주목했다. 기업 결합심사 중임에도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개편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스스로 보여줬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의 유불리를 떠나 해당 업체의 시장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데이터 독과점’ 문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배민이 기업결합을 마치면 14만곳 이상의 전국 음식점 및 가맹점, 고객 정보를 손에 쥐게 된다. 해당 데이터를 독점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양사 간 합병이 막힐 수 있다. 공정위는 배민이 소비자들의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 처장은 “배달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의 다양한 정보가 수집·분석·활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정보가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