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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포항 해수청, 썬플라워호 선령 연장은 해운법상 운항 불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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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지난2월28일 선령만기로 마지막 운항을 하는 썬플라워호가 울릉도 도동항을 빠져나가자 주민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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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포항~울릉간 노선을 운항하다 선박나이(25년)등의 이유로 지난 2월28일 운항을 중단한 카페리 여객선 썬플라워호(2394t)의 선령 연장이 가능하다는 최근 여론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해운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8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썬플라워호의 선령 연장 에 대해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화물 겸용 여객선(카페리선)은 건조 후 최대 25년, 여객선은 최대 30년까지 운항이 가능하다고 했다.

포항지방해수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기준은 20년 이하로 하고, 선령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선박검사를 통과한 선박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 연장이 가능하다.

선령 25년이 초과한 여객선이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과한 선박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 연장이 가능하다.

단지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카페리선)은 선령 연장에서 제외된다.

전남 여수~거문도를 오가는 여객전용선 줄리아 아쿠아호(228t)가 썬플라워호와 같은 해인 1995년 건조돼 지난 1일 25년 선령이 만료 됐으나, 선령 연장 절차를 거쳐 7일부터 운항 재개 주장에 대해 줄리아아쿠아호 는 여객선으로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를 통과 한 후 재 운항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썬플라워호는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카페리선)으로 선령 25년이 지난후 해운법 상 운항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포항해수청 박위현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울릉군 비상대책위원회가 거듭 요구한 썬플라워호의 선령 연장은 해운법 시행규칙 근거에 의해 불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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