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마스크에 붙이는 살균제품은 호흡기에 직접 노출돼 인체에 위해성이 있을 수 있어, 일단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약업체가 인체에 무해하다며 재유통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학원에서 물체에 붙이는 용도로 승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마스크에는 살균,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마스크에 붙이는 용도로 승인받기 위해선 업체 측이 규정된 독성시험을 실시하고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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