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8일 업무방해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ㄱ씨(20)를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지난 2월24일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도 평택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출근해 “코로나19에 걸리려고 대구 내 교회 여러 곳을 다녀왔다”고 거짓말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시설은 하루동안 업무를 중단하고 소독 방역을 했다. ㄱ씨는 검찰 조사에서 “관심받고 싶어서 거짓말 했다” 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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