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롯데와 신라는 올해 1월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에 참여해 각각 DF3(호텔신라)와 DF4(호텔롯데) 구역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따라 이날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계약을 포기했다.
반면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따냈던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계약을 그대로 체결했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이미 유찰됐던 DF2(향수·화장품), DF6(패션기타)와 더불어 롯데와 신라면세점까지 계약을 포기하면서 총 4개 구역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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