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제자 갑질·성추행 뻔뻔한 A 교수를 엄중 처벌하라” [김기자의 현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대생 “전 서울대 교수 법원이 엄중히 처벌해 달라” /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 요청

세계일보

서울대학교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서울대 A교수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A 교수는 감옥으로. A 교수를 처벌하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를 법원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학교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前 A 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A 교수는 감옥으로” 외치며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세계일보

서울대학교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서울대 A교수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A 씨는 서울대 교수 재직 때인 2015년~2017년 외국 학회에 제자 김실비 아씨와 동행하면서 김 씨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대 석사과정을 마친 후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김 씨는 서울대 학내 조사기관인 인권센터에 A 씨의 성추행을 신고했으나 징계 처분이 미진하자 지난해 6월 귀국해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A 씨를 작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세계일보

박도형 근절특위 대표는 “가해자가 끊임없는 재생산 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며 “A교수는 뻔뻔하게도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통해 학교로 돌아오려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이어 그는 “우리는 가해자의 일생은 궁금하지 않다”라며 “A 교수가 어떤 아버지인지 궁금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다만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고 싶다”라며 “가해자의 일생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의 일생을 고통을 지웠던 그 모든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가해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귀혜 서울대 인문대학생회장은 “성범죄자들에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왔다”라며 “앞날이 창창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받거나 실형을 면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서울대학교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서울대 A교수의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모든 핑계는 가해자에겐 면책 사유가 되었고, 피해자들에게는 귀책사유가 되었다”라며 “몇 달 휴가에 불과한 정직 말고, 더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A 교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의 첫 공판에서 A 씨 측이 사전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을 회부할지를 추후 기일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세계일보

A 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A 씨의 입장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경위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국민들이 보실 때 과연 이게 성추행 행위인지, 아니면 추행 혐의 없이 일어난 신체접촉인지 판단 받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만약 발을 밟은 것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그런 주관적 인식에 따라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이 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판단을 받자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세계일보

서울대학교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서울대 A교수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8월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교수를 해임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다.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이나 퇴직금 수령액 등에서 파면이 더 무거운 처분이다.

글·사진=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