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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재용 “대국민 사과 한 달만 늦춰달라”… 준법감시위 “그렇게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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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코로나19 사태로 비상경영체제… 의견 조율 어려워” / 위원회에 권고안 이행 시한 1달 연장 요청 / 위원회 “위난 상황 속 충실한 이행 방안 마련할 시간 줘야” / 김지형 위원장 “실망스러운 일… 하루빨리 최선의 방안 도출하길”

세계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기한이 한 달 미뤄졌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이하 삼성)에 보낸 권고문 관련, 삼성 측이 당초 4월10일이었던 회신 기한을 최소 한 달 이상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와 이를 수락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행 기한은 오는 5월11일까지로 늦춰지게 됐다.

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삼성 측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후 권고안 이행 방향과 주요 내용 논의에 착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고 △그 사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위기 국면을 맞아 모든 경영진 및 임직원이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대응하며 권고안 논의 일정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겼다고 전해왔다.

또한 삼성 측은 △권고안 이행 방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한 의견 조율에 필수적인 의견청취회의집단토론이사회 보고 등 절차를 진행하는 데 예상보다 더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원래 이행 기한보다 최소 1개월을 더 연장해 줄 것을 희망해왔다.

위원회 측은 “지금의 위난 상황에서 원래 시한을 그대로 고수하기보다는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삼성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한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위원회 회의를 오는 21일 오후 2시 사무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로 △경영권 승계 △ 노동 △ 시민사회 소통 등 3가지를 선정하고,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30일 내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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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원회의 당시 권고안 주요 내용이다.

1. ‘경영권 승계’ 관련… 위원회는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국민에게 공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계사에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제시했다.

2. ‘노동’ 의제 관련… 위원회는 이 부회장에게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노동 관련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직접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3. ‘시민사회 소통’ 의제 관련… 위원회는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고 봤다. 이에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에게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4. ‘위원회 활동과 총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 관련… 위원회는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한 활동을 하기 위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공표할 것”을 마지막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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