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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자가격리 ‘일시 해제’ 15일 오후 6시 직후 별도 투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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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선관위 검토…총선 당일 자가격리자 약 7만5000명 추정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4·15 총선 당일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직후에 별도로 투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가격리를 일시 해제해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이다. 투표 당일 자가격리자는 약 7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참정권 제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추가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10~11일)는 불가능하지만 투표 당일(15일)에는 자가격리자들의 투표를 제한된 장소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투표 당일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전에 별도로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관계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당일 자가격리자의 투표를 위해 일시적으로 격리를 해제한 뒤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전에 각 지역구 일반 투표소로 가면 번호표를 배부한 뒤 시민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마감시간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방안은) 공직선거법상으로 적법하다”며 “다만 자가격리자의 이동 허용 여부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에게도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며 “대부분 자가격리자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표 과정 중 추가 발생하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가 허용됐지만, 거소투표 신고가 지난달 28일 마감되면서 이후 확진 또는 자가격리가 결정된 사람 등에 대한 투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약 7만5000명이 자가격리로 총선 당일에 투표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박홍두·조형국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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