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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해외 공개 금지, 넷플릭스 오늘(9일) 입장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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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영화 ‘사냥의 시간’ 공개 여부에 대해 넷플릭스가 고심 중이다. ‘사냥의 시간’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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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될 예정이었던 영화 '사냥의 시간'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의 판결로 공개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넷플릭스 측이 9일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이날 넷플릭스 측 관계자는 본지에 “‘사냥의 시간’과 관련해 최대한 빠르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이 영화의 해외 배포와 관련해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무효라면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극장, 인터넷 등을 통해 상영·판매·배포 등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리틀빅픽쳐스가 1일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냥의 시간'은 지난 2011년 영화 '파수꾼'으로 제32회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수상한 윤성현 감독의 신작이다. 배우 이제훈·안재홍·최우식·박정민·박해수 등이 호흡을 맞췄다.

앞서 투자배급사인 리틀빅픽쳐스는 해외 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와 '사냥의 시간'에 대한 해외 마케팅 및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콘텐츠판다는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영화를 출품하는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마케팅 판매 대행 업무를 진행했다.

'사냥의 시간'은 당초 지난 2월26일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을 미뤘다. 이 과정에서 리틀빅픽쳐스는 콘텐츠판다에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개봉이 어렵다며 대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콘텐츠판다는 넷플릭스 독점 공개가 알려지자 "리틀빅픽처스는 당사와 충분히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3월 중순 공문을 발송했다"며 계약 해지 무효를 주장했다.

반면 리틀빅픽쳐스는 "(콘텐츠판다와)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며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됐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화 제작이 이미 완료돼 콘텐츠판다가 해외배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만족할만한 수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이 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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