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넷플릭스로 직행한 영화 ‘사냥의 시간’이 당분간 공개되지 않는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10일 예정된 ‘사냥의 시간’ 콘텐츠 공개 및 관련한 모든 행사를 보류한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내린 결정”이라며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법원의 해외 공개 금지 판결에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콘텐츠판다가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외 상영금지 가처분과 계약 해지 무효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리틀빅픽쳐스와 콘텐츠판다의 계약 해지는 무효화됐다. 콘텐츠판다가 ‘사냥의 시간’ 해외 판권 판매 권리를 회복한 것. 리틀빅픽쳐스는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 공개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매일 2000만원을 콘텐츠판다에 지급해야 한다.
이 영화는 국내에서 지난 2월26일 스크린에 걸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기한 개봉이 연기됐다. 리틀빅픽쳐스는 홍보·마케팅 비용 등의 추가 부담을 우려해 한국 영화 신작으로는 처음으로 넷플릭스에 모든 판권을 양도했다. 그런데 ‘사냥의 시간’은 이미 약 30개국에 판권이 팔려 있었다. 지난해 1월24일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맺은 콘텐츠판다가 1년 이상 업무를 이행하며 낸 성과였다. 콘텐츠판다 관계자는 “추가로 70개국과도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고 했다. 리틀빅픽쳐스는 계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넷플릭스에 전체 판권을 넘겼다. 대신 3월 초 콘텐츠판다에 넷플릭스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리틀빅픽쳐스는 일본 지브리스튜디오처럼 판권이 팔린 나라들을 배제하고 넷플릭스와 계약할 수 있었다. 넷플릭스는 미국, 캐나다에 지브리스튜디오 작품 스물한 편을 서비스하지 않는다. 두 나라의 지브리스튜디오 작품 독점 상영권을 HBO맥스가 보유한 까닭이다. ‘이중 계약’ 논란에 리틀빅픽쳐스는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쳤으며,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콘텐츠판다 측은 “구두 통보와 공문 발송이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