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넷플릭스 측이 법원이 ‘사냥의 시간’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 측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사냥의 시간’은 당초 지난 2월 26일 국내 개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고, 한국 영화 최초로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선택했다. 이에 오는 10일 전 세계 190여개국에서 공개될 예정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이 영화의 해외 배포와 관련해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사냥의 시간’은 한국 외 해외 공개가 어렵게 됐다.
한편, 영화 ‘파수꾼’으로 제32회 청룡영화상 신인 감독상을 받은 윤성현 감독의 신작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다. 배우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그리고 박해수 등이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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