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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사냥의 시간' 공개 보류…法 "계약 해지 행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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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영화 '사냥의 시간'은 근미래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다. 공개일을 미정이다./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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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사정? 이유 될 수 없어"

[더팩트|문수연 기자]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의 넷플릭스 공개가 보류됐다.

넷플릭스는 9일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돼 있던 '사냥의 시간'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콘텐츠판다가 '사냥의 시간' 해외 배포와 관련해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무효"라며 "영화 제작이 이미 완료돼 콘텐츠판다가 해외배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만족할만한 수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이 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극장, 인터넷, 텔레비전(지상파·케이블·위성 방송 포함) 등을 통해 상영·판매·배포하거나 비디오, DVD 등으로 제작·판매·배포,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리틀빅픽쳐스가 1일 2000만 원을 콘텐츠판다에 지급해야 한다.

리틀빅픽쳐스는 코로나19 사태로 극장을 찾는 관객이 급감하자 2월 26일 예정이었던 영화 개봉을 무기한 연기한 후 3월 23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콘텐츠판다는 "약 30개국에 선판매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지만 리틀빅픽처스는 당사와 충분히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3월 중순 공문을 발송했다"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리틀빅픽쳐스는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됐다"고 반박했다.

munsuyeon@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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