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급은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 1차 개산급 지급은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 확보를 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폐쇄 또는 업무 정지돼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의 손실을 잠정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번에는 병상 미사용 외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 및 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의 대상, 항목 및 세부 보상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일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 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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