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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서울시 "영업계속 유흥업소 손해배상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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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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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의 영업중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비 및 치료비 등 각종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이미 영업정지에 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만큼 별도의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의 강제조치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9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박원순 시장과 관련 논의를 했으며, 집합금지명령이 사실상 영업정지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강제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정부의 영업중지 권고를 무시하고 영업을 해온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서울 내 유흥시설 422곳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나백주 국장은 “권역별로 8개 자치구 유흥주점에 행정명령서 및 플랜카드 부착작업을 했으며, 19개 자치구와 관할 지역 경찰과 협력해 불시방문을 이어가면서 영업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각종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도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확진자가 나온 ‘ㅋㅋ&트랜드’ 클럽과 서래마을 칵테일바, 노량진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료했으며,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거나 2차 양성반응이 나온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거쳐 방역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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