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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양양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관리계획변경안 심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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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양양군청
[양양군 제공.재판매 DB금지]



9일 양양군에 따르면 2016년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이에 대비한 현장 실사가 최근 진행됐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달 중순 위원회를 열어 양양군이 제출한 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안대로 가결되면 주민 재산권 행사와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의 길이 열리게 되지만 부결되면 새로운 계획안을 수립해 강원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양양군은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양양군관리계획(안)을 수립, 원주지방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지난해 군관리계획변경안을 강원도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두 번 반려했으며 이에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 의견을 반영한 조치계획이 수립된 군관리계획변경안을 만들어 강원도에 제출했다.

양양군이 제출한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변경안은 그동안 전혀 개발이 전혀 불가능했던 구역에서 주택 개보수와 같은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콘도미니엄 등 숙박단지 시설물의 고도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양양군은 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이달 말 변경된 사항에 대한 주민 열람 재공고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은 지난 37년간 공원구역에 묶여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온 곳으로 2016년 공원구역에서 해제됐으나 새로운 토지이용계획 수립 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편입돼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행정절차를 완료해 주민 재산권을 행사와 관광지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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