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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선거 후 버려지는 현수막, 장바구니·청소용 마대로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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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선거용 인쇄물·폐현수막 재활용 지침' 배포

종이인쇄물 분리배출 주민홍보법도 지침에 포함돼

뉴시스

[세종=뉴시스] 서울 노원구 장애인센터가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 배출된 폐현수막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에코백(좌). ㈜두레가 만든 경기 성남시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재활용마대(우). (사진=환경부 제공). 2020.04.0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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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 버려지는 선거 홍보 현수막이 장바구니와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된다.

환경부는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달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침'을 배포해 재활용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각 지자체가 선거일 이후 정당 및 후보자가 철거한 현수막을 수거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각 지자체는 수거한 현수막을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보내고, 지역 재활용업체나 사회적 기업 등에 폐현수막 원단을 무료로 제공해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폴리에스터, 면 등으로 만들어진 합성섬유 현수막은 장바구니,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업사이클 기업, 사회적 기업에서는 폐현수막 원단으로 지갑, 열쇠고리 등을 제작하고 있다. 당국은 전국 폐현수막 업사이클 기업과 사회적 기업 목록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재사용 수요처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폐현수막 활용 제품을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달 29일까지 지자체별로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 처리실적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당국은 이를 토대로 향후 선거 폐현수막의 소각을 최소화하는 한편, 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엔 종이류 인쇄물 분리배출 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책자형 공보물은 종이류로 분리배출하고, 손으로 찢어지지 않거나 찢었는데 코팅된 비닐이 보이는 종이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우편 봉투는 주소 성함 등이 기재된 부분의 비닐 또는 스티커를 제거한 후 종이류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현수막 등 선거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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