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 단순 투자자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에서 원 회장은 무죄로 선고됐다. 1ㆍ2심에서 엇갈렸던 원 회장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두고 대법원 2부 김상환 판사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W홀딩컴퍼니는 운송용역의 물류사업과 부동산임대업, 유리사업 등을 영위하고 기업이다. 주요 종속회사로는 상장회사 아이오케이의 지분 25.99%, 상장회사 초록뱀의 지분 27.35%를 보유하고 있다. 상장기업 에이프로젠 KIC(이노컴트리 조합)에 121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이투데이/이정희 기자(lj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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