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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안산단원선관위, 음식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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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지역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와 같은 당 당원 등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4·15 총선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A씨 등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B씨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달 하순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4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징역 최고 5년 또는 벌금 최고 1천만원에 처한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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