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PG) |
A씨 등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B씨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달 하순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4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징역 최고 5년 또는 벌금 최고 1천만원에 처한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