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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기장군 매연과다차량 카메라로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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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뉴시스] 운행차 비디오카메라 단속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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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시 기장군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매연과다차량 카메라 단속에 나선다.

9일 기장군에 따르면 국책사업인 '2020년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사업'에 선정돼 확보된 국·시비(국비 3억5000만원, 시비 1억7500만원)를 활용해 비디오카메라 구입과 환경측정 전담 민간감시원 채용을 해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디지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로변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장군 관내 오르막길 도로 및 차량운행 밀집 지역에서 연중·수시로 실시될 계획이다.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단속은 차량의 정차 없이 주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촬영한 뒤 3명의 감시원이 모니터를 통해 자동차 매연 배출 정도를 매연 판독용 표준지와 비교해 매연농도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육안감시 단속 방식을 개선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촬영된 영상기록을 판독해 기준 초과(매연도 3도 이상)로 판정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개선 권고)을 발송, 단속위주의 점검보다 무료점검 참여를 안내하는 등 운전자의 자율 점검 및 정비를 유도해 배출가스 저감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군 관계자는 “대기오염(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차량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연중·수시로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단속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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