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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매출액 8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매장은 매년 부담하고 있는 1~2%대의 카드결제수수료가 면제된다.
고성군은 "이 시스템의 도입이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 경감을 지원하고 자치단체의 자금 및 회계 관리의 투명성 또한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성군은 지난 1일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편의점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고성사랑 상품권을 발행한 바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번 법인형 제로페이 시스템 도입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에 관내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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