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차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기간인 오는 19일까지 젊은 층의 이용이 많은 서구 둔산동 소재 감성주점(15곳) 등 유흥시설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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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서구, 대전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이번 점검에는 일일 5개 팀 2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며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일 새벽 3시까지 상주 단속을 진행한다.
감성주점은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돼 영업제한 권고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젊은 층의 방문이 늘어나며 집단감염 발원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는 물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의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와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흥시설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불가피한 수단"이라며 "모두를 위한 조치인 만큼 관련 업종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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