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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세금 포인트로 中企 제품 싸게 산다…국세청-중기유통센터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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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인트 온라인 할인 쇼핑몰 구축 예정

오는 6월 말까지 홈택스·손택스서 개통키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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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납세 담보 제공 면제에 쓰던 '세금 포인트'로 중소기업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금 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성실 납세 문화 확산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세금 포인트란 지난 2004년 1월부터 성실 납세자라면 누구나 세금 납부액 10만원당 1점씩 국세청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지난 2019년 말까지 개인 납세자 3309만 명에게 59억 점이 부여됐다. 법인(중소기업) 40만 곳에는 2014년 3월부터 2019년 말까지 1억5800만점이 주어졌다.

세금 포인트는 지금까지 납세 담보 제공 면제에만 쓸 수 있었다. 납세 담보란 자금 경색 등의 이유로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못 낼 상황인 납세자가 납세 유예를 신청할 때, 세무서장이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 요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동안 적립한 세금 포인트에 10만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연 5억원까지 납세 담보 제공 면제에 쓸 수 있다.

앞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세금 포인트를 쓸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중기유통센터는 세금 포인트를 이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 포인트 온라인 할인 쇼핑몰'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쇼핑몰은 중기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동반 성장몰' 플랫폼을 이용해 구축하며, 오는 6월 말 홈택스·손택스(애플리케이션)에서 개통한다.

이 쇼핑몰에서는 구매 금액 10만원 이하에 대해 1포인트를 이용해 5% 할인율을 적용하고, 금액이 커짐에 따라 비례적으로 세금 포인트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할 예정이다. 20만원짜리 제품을 구매할 경우 2포인트를 이용해 5%(1만원)를 할인받은 뒤 19만원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소액 체납자 체납 처분 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 센터 이용, 납세자 세법 교실 우선 수강 등에도 세금 포인트를 이용하게 하는 등 세정 혜택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적립한 세금 포인트는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로그인→조회/발급→기타 조회→세금 포인트 조회'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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