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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구멍 뚫린 수능… 현역 병사 대리시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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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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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인 병사가 같은 부대 선임병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리시험으로 치렀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올해 수능부터는 신분 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서울시교육청에 지난해 수능 대리시험 조사 결과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가 넘어오면 검토 후 개선 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시험 의혹은 지난 2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군 복무 중인 대학생 A씨(20)가 같은 부대 선임 B씨의 부탁을 받고 휴가기간을 이용해 지난해 수능에 대리 응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권익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3월 3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사관할권 문제로 반송됐다. 이후 공군군사경찰대에 의뢰했지만 전역자는 경찰서로 고발하라는 답변을 받고 지난 6일 전주완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수능 부정행위 가능성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진다. 감독관이 본인 확인을 부실하게 하거나, 감독관도 모를 정도로 교모하게 속이는 경우다. 감독관이 본인 확인을 부실하게 했을 경우 해당 감독관을 징계하고 연수를 강화하는 선에서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교모한 방식으로 감독관을 속일 경우에는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교육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필요시 감독관 등에 대한 조치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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