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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공항면세점 임대료 시뮬레이션 돌려보니…"1만원에 200원 깎아주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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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코로나19로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감면 조치를 두고 면세 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기업 공항면세점 하루 매출이 전년대비 98% 급감한 반면 임대료 감면 규모는 사실상 '0'에 가까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과 식음료 사업자들에게 오는 8월까지 임대료를 20% 감면해주는 대신 내년도 할인은 포기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직전년도 여객수 증감률을 반영해 월 임대료를 결정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증감 한도는 ±9%다. 현재 인천공항 여객 수는 전년대비 90% 이상 떨어진 상태다. 이대로라면 내년도 면세점 임대료는 9% 가량 낮아지는 게 확실시된다.

그러나 인천공사가 올해 20% 감면을 받는대신 내년도 ▲6개월간 '9% 할인'을 포기하고 ▲감면 전 최소보장금액을 납부하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됐다. 여기에 코로나19 회복 후 기저효과로 2022년 임대료가 9%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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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측정 방식. [자료 출처 = 인천공항공사]


대기업 3사 공항면세점의 올해 최소보장금액는 1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최소보장금액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 시 향후 3년간 임대료는 2020년(1조원), 2021년(9100억원), 2022년(9919억원)으로 총 2조9019억원이다. 반면 인천공사의 요구를 수용하면 2020년 9000억원(6개월 20% 감면), 2021년 9550억원(6개월 9% 감면), 2022년 9919억원(9% 인상·2021년 전체 9% 감면 기준)으로 총 2조8469억원으로 예상된다. 결국 3년간 할인율은 1.9%에 불과한 셈이다.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감면율 20%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올해 6개월간 20% 감면받은 임대료를 2년에 걸쳐 나눠내라는 것"이라며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이 사실상 제로인 상황에서 생색내기나 조삼모사 대책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상생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면세업계는 인천공사에 올해 감면율 확대와 내년도 9% 할인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달 하루 평균 인천공항 면세점들의 매출은 전년대비 98% 하락한 1억원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하루 평균 임대료는 28억원 가량으로 매출의 20배 이상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면세점은 올해 3~4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데다가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이 지속돼 약 1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인천공사는 이중수혜 탓에 9% 할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여객연동 임대료는 올해 수요 감소 피해를 내년에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올해 임대료 감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를 적용하면 이중으로 수혜받게 된다"고 불가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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