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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정부, 중기 R&D 비용 부담 2조 덜어준다…"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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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담금 비율 20%로 완화…현금 비중 10% 낮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간 부처별 최대 2년 연장

연구 목표·기간 변경 허용…마스크 구입도 연구비로

이달 중순부터 시행…연말까지 시행 이후 연장 검토

뉴시스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기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4.0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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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는 전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지원 대상은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이다. 올해 신규 과제와 지난해 이전 시작해 진행 중인 계속 과제가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기업이 부담하던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의 지원 예산은 신규 채용 연구인력에만 적용됐다. 이에 따른 지원액은 약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에서 20%로,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50%에서 35%로 축소된다. 현금 비중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각각 최대 60%, 50%에서 각각 10%씩 낮춘다.

이 조치로 약 1조원의 참여기업 부담이 줄고 현금 부담은 82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기간도 부처별 예산 상황 등을 반영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기업은 정부의 R&D 지원으로 매출을 낼 경우 정부 지원금의 10~40%를 국고로 돌려주어야 한다.

산업부의 경우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의 수입·지출 상황을 고려해 기술료의 60%를 납부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구 목표와 기간, 계획 변경도 허용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회의·행사 취소 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마스크 구입비도 연구비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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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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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부처별 추가 지원도 이루어진다.

산업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올해 기업 재무 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산업부 규정에 따르면 수행기업이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의 재무 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제를 중단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재무 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기업의 경우 내년도 과제 연장 여부 판단에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업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지역대학·기업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참여 기업의 경우 올해 현금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완전히 면제한다. 특히,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사업,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를 일괄 면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한다.

전체 R&D 사업의 출연금 지급시기도 당겨서 최대 3개월까지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R&D 신청 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4월 중순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즉시 시행된다.

지원 절차는 각 부처의 전문기관별로 소관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안내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신청기업과 해당 전문기관 간 과제 협약변경이 이루어진다.

지원 기간은 일단 연말까지로 정하고 상황을 고려해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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