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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구례소식] 코로나19 저소득 주민 지원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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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례군의회 임시회
[전남 구례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례=연합뉴스) 전남 구례군의회는 9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단일 안건 임시회를 열고 관련 조례를 의결했다.

노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김송식 구례군의회 의장은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조례를 의결한 만큼 현장에서도 예산이 신속·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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