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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중기유통센터, 국세청과 동반성장몰 도입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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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세금포인트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 할인구매 가능

이데일리

(사진=중기유통센터)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국세청과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실납세자 전용 동반성장몰’을 구축하고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동반성장몰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연계해 중소기업 판로확산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성실납세자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동반성장몰 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동반성장몰 입점 중소기업은 동반성장몰의 이용 범위가 성실납세자로 확대돼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건의 사항을 상시 수집해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내용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국세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의 활용범위가 동반성장몰로 확대됨에 따라 성실납세 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가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동반성장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중소기업 판로지원 다각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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